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이수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.
②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이수증발급결과를 알리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