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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4. 3.30.] [법률 제6981호, 2003. 9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1조 (전수교육)

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이수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.

②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이수증발급결과를 알리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.

관련 판례 

해고무효확인등

대법원 2009.03.26 선고 2008다62724 판례